수익은 낙찰가가 아니라 총 투입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더해두세요.
| 항목 | 내용 | 참고 |
|---|---|---|
| 취득세 | 1주택 기준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85㎡ 초과는 농어촌특별세) | 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은 중과될 수 있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예외도 있으니 위택스에서 확인 |
| 소유권이전 등기 | 등록 관련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법무사 보수 | 셀프 등기 시 법무사 보수 절감 |
| 말소 등기 | 말소되는 권리 1건당 등록면허세·교육세 | 권리가 많을수록 증가 |
| 명도비 | 이사비 협의금, 인도명령·강제집행 비용 | 점유자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짐 |
| 체납 관리비 |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 (전유부분·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제외) | 관리사무소에 미리 문의 |
| 수리·공실 비용 | 도배·장판, 누수·설비 수리, 매도·임대 전 공실 기간 이자 | 현장조사 때 상태 사진 기록 |
| 대출 이자 | 경락잔금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 입찰 전 대출 가능 금액 확인 |
총비용과 예상 매도·임대 금액은 수익률 계산기로 한 번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세율과 중과 요건은 자주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