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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정리표

경올쌤 · 2026.10.06 · 조회 2

말소기준권리는 낙찰 후 지워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그보다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권리비고
(근)저당권가장 흔한 말소기준권리
압류·가압류세금 체납 압류, 채권자 가압류
담보가등기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설정한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구분)
경매개시결정등기위 권리가 하나도 없을 때 기준이 됨
전세권 (조건부)건물 전체에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구분권리체크 방법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경우지상권, 지역권, 배당요구하지 않은 전세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처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등기부 접수일·전입일 비교
순위와 상관없이 인수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현장조사
후순위라도 인수건물철거·토지인도를 구하는 가처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가처분 원인 확인

빌라 투자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인수 위험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다음 글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정리'와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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