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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경올쌤 · 2026.10.06 · 조회 1

등기부는 부동산의 '이력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경매에서는 권리의 순서(접수일·순위번호)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성담긴 내용경매에서 볼 것
표제부소재지, 건물 구조·면적, 대지권 비율 (집합건물은 1동 건물과 전유부분으로 나뉨)대지권 유무, 전용면적, 사건 물건과 동·호수 일치 여부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소유자 변동 이력, 압류·가압류 접수일, 선순위 가처분·가등기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최선순위 근저당 접수일 → 말소기준권리 후보

읽는 순서

• 갑구와 을구에 흩어진 권리를 접수일 기준으로 한 줄로 세웁니다.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가 빠른 쪽이 선순위입니다.

•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소기준권리(근저당·저당·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등)를 찾습니다.

• 그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낙찰 후에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말소된 사항(빨간 줄)은 '말소사항 포함' 열람에서만 보입니다. 이력 확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도 있습니다. 임차인(전입·확정일자),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현장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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